식약처, 안심 먹거리 환경 조성 발표
식약처, 안심 먹거리 환경 조성 발표
  • 한명환 기자
  • 승인 2022.10.11 1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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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소비기한, 대체육 등 언급

[대한급식신문=한명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7일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안심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생산제조의 경우 농산물에 이어 수산물 도매시장에 현장검사소를 설치해 길목 검사를 강화하고, 스마트 해썹(HACCP)을 확산해 실시간으로 중요공정을 관리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오유경 식약처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오유경 식약처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음식점은 위생 등급제 신청요건‧평가항목을 개선하고, 김밥, 족발 등 위생관리 취약 품목 취급 음식점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확대했다.

온라인 유통의 경우 이번 달부터 ‘해외직구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자율관리 표준모델’을 시범운영한다. 라이브커머스 등 신종 유통채널에서의 부당광고 감시와 고의‧반복 위반업체를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등 제품별 위해물질 관리에서 사람 중심의 총량 평가‧관리로 전환하는 통합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6월에는 농림축산식품부, 해수부, 환경부 등 각 부처에서 생산‧관리하던 식품영양성분 DB를 표준화한 공공데이터 4만6000여 건을 제공했다. 식약처는 오는 12월까지 해당 DB를 정비, 추가해 총 6만여 개의 DB를 개방할 계획이다.

어린이,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지원을 확대하는 방법 역시 언급됐다.

어린이의 경우 영양사가 없는 급식소에 대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체계를 본격 운영하고 있다. 노인‧장애인의 경우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7곳에서 20곳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지난 7월에는 시각‧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점자, 음성‧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했다.

환경 분야에서도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다음 해부터 시행되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대비하기 위해 지난 3월 권장소비기한을 설정했으며, 5월부터는 냉장고 문 달기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물리적 재생 플라스틱 원료 인정절차를 마련했다. 

소비패턴 변화로 자주 먹는 먹거리의 위해요인 차단에도 노력이 필요한 상황. 이에 식약처는 ▲가정간편식의 오염물질 조사 확대, 농‧축‧수산물 밀키트 안전성 검사 강화 ▲배달음식점 주방공개 CCTV 사업 활성화 기반 마련, 배달원 위생‧안전관리 매뉴얼 배포, 다소비 음식별 집중 점검 실시 ▲새벽배송되는 농산물 대상 배송 전 신속검사, 냉장‧냉동식품 콜드체인 불시점검 온라인 유통 식품 관리 강화 등을 수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식약처는 향후 신기술이 적용되는 식품의 안전기준 마련을 추진하고, 개인 건강관리 수요 식품의 안전‧영양을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배양육 등 세포배양 식품에 대해 안전성 평가와 제조 가이드라인 마련, 대체단백질 식품의 정의, 원료구비요건 관리체계 마련을 추진할 계획이다.

신기술이 많이 적용되는 식품첨가물의 경우 첨단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식품첨가물 인정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며, 대체단백질 식품 등 새로운 식품에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의 허용범위를 설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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