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배추김치, HACCP인증으로 철처 관리
수입 배추김치, HACCP인증으로 철처 관리
  • 정명석 기자
  • 승인 2022.10.14 1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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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연 5000t 이상 국내 수출한 제조업소 13곳 심사해 ‘적합’ 판정

 

[대한급식신문=정명석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올해 수입 배추김치 제조업소에 대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2단계 의무적용 계획에 따라 해외제조업소 13개소를 평가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13개 제조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수입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 인증을 받았다. 

지난해 인증을 받은 3곳을 포함해 인증 제조업소는 모두 16곳으로 늘었다. 이번에 인증을 받은 13개 제조업소에서 생산되는 수입김치는 우리나라 전체 수입량의 55%를 차지한다. 

수입식품 해썹 의무적용 대상 및 시기.
수입식품 해썹 의무적용 대상 및 시기.

식약처는 지난 2020년 이른바 ‘중국산 알몸김치’ 파동 이후 수입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의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수입식품 HACCP 제도’를 도입했다. 국내에 수입되는 김치를 생산하는 제조업소는 수입실적 기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HACCP 의무적용 대상이 된다. 

식약처는 먼저 지난해 수입실적 10000t 이상인 제조업소 3곳에 대해 HACCP 심사를 진행, 적합 판정을 내렸고 올해에는 5000t 이상인 제조업소 13개을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했다. 평가 대상은 올해 해썹 인증 신청서를 제출한 2단계 의무적용 대상 12개소와 3단계 의무적용 대상 1개소 등 총 13개소다. 

심사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HACCP인증원)이 맡아 우리나라 HACCP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해 진행했다. 또한 지난해 HACCP인증을 받은 3개 제조업소도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 모두 ‘적합’ 판정을 내렸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해썹 의무적용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다소비 수입식품에 대한 해썹 자율적용을 유도할 예정”이라며 “국민들이 해외 현지 생산단계에서부터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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