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라즈베리 추출물 식품, 혈압조절 식품 ‘공식 인정’
블랙라즈베리 추출물 식품, 혈압조절 식품 ‘공식 인정’
  • 한명환 기자
  • 승인 2022.10.17 1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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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식품진흥원, 식약처와 협의 완료, 첫 ‘표시식품’으로 
고혈압 환자에 효과 있어, 식품 시장 활력 및 주산지 농가 소득 기대

[대한급식신문=한명환 기자] 블랙라즈베리 추출물을 함유한 식품은 앞으로 ‘혈압조절 기능’이라는 식품 표시를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고혈압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식품으로 첫 인정받은 사례여서 주목을 받고 있다.

블랙라즈베리.
블랙라즈베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와 한국식품산업글러스터진흥원(이사장 김영재, 이하 식품진흥원)은 혈압조절 기능을 가진 ‘블랙라즈베리 추출물’을 일반 식품에도 기능성 표기가 가능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 협의를 마쳤다고 17일 밝혔다.

식품진흥원은 앞서 지난 2월 블랙라즈베리 추출물을 개별 인정형 혈압조절 원료로 등록했다. 그리고 지난 11일 식약처로부터 ‘기능성 표시 식품’ 사용 인정을 받았다.

이번 블랙라즈베리 추출물은 최초로 혈압조절 기능성 표시가 인정된 사례다. 국내 고혈압 환자가 1200만 명에 달한 터라 식품시장 확대에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이다.

기능성 표시제도는 기존 건강기능식품에만 표시할 수 있었던 기능성을 일반 식품에도 표시하는 제도다. 일반 식품에 기능성 원료를 배합할 시 표시‧광고 자율심의를 통해 제품에 해당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다. 2020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등록된 기능성 표시 식품은 약 440여 개다.

그러나 일반 식품에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원료는 29종 및 개별 인정형 원료 일부에 한정돼 기업들의 식품 개발 등에 어려움이 따랐다. 이에 농식품부와 식품진흥원은 기능성 표시 ‘국산소재 기능성 규명사업’ 등 식품산업 활성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번 블랙라즈베리 추출물 이외에도 마늘(혈압조절), 복분자(항산화), 당조고추(혈당조절) 등 국산 농식품 자원들이 순차적으로 기능성 원료 및 기능성 표시 식품 원료로 인정될 예정이다.

양주필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앞으로 많은 국산 농식품 자원을 고부가가치화하고, 우수한 기능성 원료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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