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교)사 없이 운영되는 유치원, 전국서 54개 달해
영양(교)사 없이 운영되는 유치원, 전국서 54개 달해
  • 한명환 기자
  • 승인 2022.10.17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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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용 의원, “교육청의 관심과 지원 미비로 영양교사 고용 태부족”

[대한급식신문=한명환 기자] 관련 법령 개정에 의해 반드시 영양(교)사가 배치되어야 하는 유치원임에도 영양(교)사 없이 운영하고 있는 유치원이 전국에 54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유치원 중 영양(교)사가 미배치된 유치원이 총 54곳이나 됐다. 이들 중 다수는 경기도와 경북도에 있었다.

정부는 2020년 안산 H유치원에서 집단 식중독 사건 이후 학교급식법을 개정하고 학교급식법의 적용을 받는 유치원을 확대했다. 모든 국·공립유치원은 원아수와 관계없이 학교급식법을 적용받고 사립유치원은 원아수 100명 이상인 시설부터 적용을 받는다. 원아수 100~199명인 사립유치원은 영양(교)사를 1명 두되 1명의 영양(교)사가 인접한 2개 유치원을 공동관리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원아수 2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은 공동관리를 할 수 없고 단독으로 1명의 영양(교)사를 두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계속되는 유치원급식의 관리 강화를 위해 올해 6월 학교급식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학교급식법 적용범위 사립유치원을 기존 원아 100명에서 원아 50명으로 확대했다. 다만 이 경우 법적용은 받되 영양(교)사 의무 배치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각 교육지원청에서 별도의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서동용 의원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54개 유치원은 영양(교)사를 배치해야 함에도 영양(교)사를 배치하지 않았고 공동관리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예 영양(교)사 없이 급식을 운영해온 것. 이 중에는 국립유치원 1곳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은 “유치원에 배치된 인력을 보면 영양교사 대신 영양사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데 교육청의 현실적인 대안과 지원이 미비한 탓으로 보인다”며 “공동관리 제도 또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양(교)사가 미배치된 유치원들의 배치를 서두르고, 아이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1인 1곳 배치 원칙을 수립 후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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