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교육 실시기관, 법으로 정한다
위생교육 실시기관, 법으로 정한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2.10.21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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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식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식위법 개정안에 ‘지정 및 지정취소 근거’ 명시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영양사·조리사 등을 대상으로 시행해온 식품위생교육(이하 위생교육)의 실시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를 위한 근거가 식품위생법(이하 식위법)에 명시된다. 이로 인해 교육을 주관하는 실시기관의 위상 및 역할은 더욱 탄탄해지는 반면 부실교육 등으로 비판받아온 기관은 퇴출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다.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식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위생교육은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과 연관성이 높은 만큼 지정기준과 취소의 근거를 법률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식위법 개정안은 제41조에 2개 조항이 신설됐다. 먼저 제8항으로 ‘식약처장 또는 시·도지사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등 지정기준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위생교육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조항과 제9항에 ‘교육의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는 조항이 함께 신설했다. 

특히 교육의 정지 혹은 지정취소 사유로는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았거나 ▲지정기준에 부적합 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 이수 처리를 한 경우 3가지를 들었다. 

그동안 위생교육은 식위법 시행규칙 제51조와 이 조항에 따라 제정된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 기관 지정’ 고시에 의해 운영해왔다. 하지만 이 고시는 위생교육 대상자 및 대상자별 교육기관 명칭만 기재돼 보다 명확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도 지정취소 사유를 보다 더 세분화해 교육의 체계화 및 내실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단체급식 관계자는 “그동안 과다한 1회 교육인원, 교육내용 재탕 등 숱한 비판을 받았던 위생교육이 바뀌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난 2018년 열린 영양사 식품위생교육 모습.
지난 2018년 열린 영양사 식품위생교육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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