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54개 유치원, 현행법 위반했다
전국 54개 유치원, 현행법 위반했다
  • 한명환 기자
  • 승인 2022.10.21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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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교)사 미배치에 공동관리도 하지 않은 채 버젓이 운영
서동용 의원 “교육청의 현실적인 대안과 지원이 미비한 탓”

[대한급식신문=한명환 기자] 법령에 따라 반드시 영양(교)사를 배치해 급식을 운영해야 함에도 영양(교)사 없이 운영한 유치원이 전국에 54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동용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유치원 중 무려 54개 시설이 개정된 학교급식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시설 중 다수가 경기도와 경상북도에 소재하고 있었다.

서동용 의원
서동용 의원

정부는 2020년에 발생한 안산 H유치원의 집단 식중독 사건 이후 학교급식법을 개정하고, 이 법에 대상이 되는 유치원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모든 국·공립유치원은 원아 수와 관계없이 학교급식법을 적용받으며, 사립유치원은 원아 수 100명 이상부터 적용을 받게 됐다. 또한 원아 수 100~199명인 사립유치원은 영양(교)사 1명을 두되 1명의 영양(교)사가 인접한 2개 유치원을 공동관리할 수 있으며, 원아 수 200명 이상은 단독으로 1명의 영양(교)사를 두도록 했다. 하지만 서 의원이 확인한 결과, 전국 54개 유치원은 아예 영양(교)사 없이 급식을 운영해온 것으로, 공동관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국립유치원도 1곳이 포함됐다.

서 의원은 “유치원에 배치된 인력을 보면 영양교사 대신 영양사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데 이는 교육청의 현실적인 대안과 지원이 미비한 탓”이라며 “공동관리 또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양(교)사가 미배치된 유치원은 배치를 서두르는 한편, 아이들에게 양질의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1인 1곳 배치 원칙을 수립 후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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