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조리실용 세척제 안전성 확인 나서
경기도, 조리실용 세척제 안전성 확인 나서
  • 정명석 기자
  • 승인 2022.10.2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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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보건硏, 과일·채소용 40건 및 식품용 기구·용기용 10건 검사
기구·용기용 세척제 1건서 농도 미달 확인, 과일·채소용 중 1개는 표시기준 위반

[대한급식신문=정명석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박용배, 이하 연구원)이 온·오프라인에서 유통 중인 세척제 제품 50건의 안전성을 검사한 결과 2건의 부적합 사례를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온라인 마켓과 도내 유통판매점에서 판매되는 세척제 중 과일·채소용 세척제 40건, 식품용 기구·용기용 세척제 10건을 수거해 ▲pH ▲메탄올 ▲비소 ▲중금속 ▲형광증백제 등의 안전성을 검사했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유통 세척제 50건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유통 세척제 50건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검사결과 50건 모두 메탄올, 비소, 중금속, 형광증백제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식품용 기구·용기용 세척제 1건에서 pH가 기준범위(6.0~10.5) 미만으로 나타났다.

과일·채소용 세척제 중 고체비누 1건은 세척제의 사용 기준‧방법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이명진 연구원 식품의약품연구부장은 “실생활과 밀착된 세척제의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불안감 해소를 위해 조사를 실시했다”며 “세척제의 특성상 피부의 보호를 위해 맨손 사용은 줄이고 고무장갑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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