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가축 매몰지 실명제 도입
농식품부, 가축 매몰지 실명제 도입
  • 이원식 기자
  • 승인 2011.06.1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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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가축 매몰지 실명제와 별도 운영

장마철 집중 호우에 대비해 가축 매몰지 관리를 위한 실명제를 도입한다.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가축 매몰지(구제역 및 AI) 사전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가축 매몰지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식품부 매몰지 실명제는 현재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매몰지 실명제와 별도로 운영되며, 장마철 집중 호우에 대비하기 위해 이달 중순부터 운영하되 장마 이후의 일시적 폭우 등을 고려해 연말까지 약 6개월간 운영(6.16~12.3)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매몰지 담당자는 지자체에서 중점관리하고 있는 697개 가축 매몰지를 대상으로 해당 매몰지에 대한 이상유무에 대해 현장출장․유선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될 경우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운영 중인 정부합동 기동대응반과 공동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로 하여금 중점관리 매몰지에 대해 최소 주 1회 현장 사진을 촬영(전면, 후면, 측면, 주변 지역)해 농식품부로 제출토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매몰지 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사전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가축 매몰지에 대해서는 관련부처 및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하에 신속히 대응하는 등 가축 매몰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중점관리 매몰지: 정비보강 매몰지(정부합동조사 결과에 따른 보강 매몰지 417개소), 경사지 및 하천 주변 위치 매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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