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청구 접수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청구 접수
  • 이원식 기자
  • 승인 2011.06.17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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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부 심사·확인 등 거쳐 8월 20일 이후 투표 예상

서울시(이하 시)는 16일 복지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가 80만 1,263명으로 부터 받은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제출하며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반대하는 주민투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시는 전면 무상급식 실시 반대 주민투표가 접수됨에 따라 앞으로 청구사실 공표 →서명부 심사․확인→서명부 열람․이의신청→주민투표청구심의회 개최→청구요지 공표→주민투표 발의→주민투표 실시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러한 절차를 모두 이행하는 데는 약 60~70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어 주민투표는 8월 20일 이후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투표에 대해 "어느 안이 채택되더라도 투표 결과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번 주민투표에서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는 투표결과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3이상의 투표와 유효 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이 경우 확정된 사항에 대해 2년 이내에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없다.

다만,  주민 투표권자 총수의 1/3에 미달할 경우 아예 개표를 하지 않는다. 개표가 되지 않거나 개표를 해도 유효 투표수에서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하면 예정대로 무상급식은 전면 실시되게 된다.

주민투표가 시행되면 시민들은 선거가 치러질 때처럼 서울 곳곳에 마련된 거주지 투표소에서 06시~20시까지 투표를 할 수 있으며, 투표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시민들은 부재자 투표도 가능하다.

한편 무상급식 주민투표 청구와 관련해 서울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은 무상급식이 흔들림 없이 실시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시교육청은 "어떤 논란에도 불구하고 정착단계에 들어간 보편적 무상급식을 흔들림 없이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교육청은 "이번 무상급식과 관련한 주민투표 청구가 일선 학교 현장의 혼란을 부추길 수 있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무상급식과 관련한 주민투표의 진행 과정에 대해 그 정당성의 여부를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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