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내년 무상급식 식품비 대폭 인상
충북도 내년 무상급식 식품비 대폭 인상
  • 한명환 기자
  • 승인 2022.10.31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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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충북교육청, 2023년 무상급식 식품비 합의
올해보다 215억 원 증액… 교육청 40% 지자체 60% 분담

[대한급식신문=한명환 기자] 충청북도(도지사 김영환, 이하 충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 이하 충북교육청)이 내년도 무상급식 식품비를 대폭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윤건영 충북교육감과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31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합의서에 서명을 마친 (왼쪽부터) 윤건영 교육감, 황영호 충북도의회장, 김영환 도지사.
합의서에 서명을 마친 (왼쪽부터) 윤건영 교육감, 황영호 충북도의회장, 김영환 도지사.

이번 합의로 2023년도 식품비 단가는 초등학교는 2261원에서 2826원으로, 중학교는 2742원에서 3626원으로, 고등학교는 3090원에서 3872원으로, 특수학교는 3770원에서 3990원으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소요되는 식품비는 1012억 원이다. 이는 올해 편성된 식품비보다 215억 원이 추가로 편성되는 것이다. 이 예산은 충북교육청이 405억 원, 충북도청이 약 607억 원 약 4:6의 비율로 분담한다.

그외 급식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등은 이전처럼 교육청이 부담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이 밖에도 도내 농산물 우선 사용‧소비 확대를 위한 적극 협력 등에도 합의했다.

윤 교육감은 “이번 재정 분담 비율에 기꺼운 마음으로 합의해준 김영환 도지사와 지자체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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