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우 귀표는 7일 이내, 한우는 현행처럼 30일 이내 부착
구제역 등 질병문제 발생시 신속한 추적 등 이력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소의 출생, 거래, 폐사 신고 기한을 오는 22일부터는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한우의 경우는 출생 후 60일 이내 이동이 거의 없어 기존과 동일하게 30일 이내에 부착하면 되나 귀표 부착기한 이내라도 소가 사육지에서 이동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귀표를 부착하고 이동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개정한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의 출생 등 신고기한 단축은 이달 22일부터 전면 시행되며, 이를 위반한 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앞으로 이들의 신고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소의 출생을 비롯한 이동상황 등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어 문제 발생 시 더욱 신속한 추적과 능동적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올해 6월 22일부터 변경되는 소의 출생 등 신고기한 안내
○ 송아지가 태어나거나 소를 거래하였을 경우 5일 이내에 위탁기관으로 신고
○ 기르던 소가 폐사한 경우에도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위탁기관으로 신고
○ 육우의 귀표는 7일 이내에 부착해야 하고, 한우는 지금과 같이 30일 이내에 부착
- 소의 출생 등 신고기한(출생, 거래, 폐사) : 30일(기존) → 5일(변경)
※ 귀표 부착기한이내라도 소가 사육지에서 이동하는 경우, 반드시 귀표를 부착하고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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