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미신고업체 특별단속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미신고업체 특별단속
  • 이원식 기자
  • 승인 2011.06.21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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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세관, 수입 냉동조기 등 유통업체 대상으로 실시

관세청 군산세관은 국내 소비자를 보호하고 먹을거리 안전을 확보하고자 수입 냉동조기 등 유통이력 미신고업체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12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군산세관은 특히 양수일로부터 장기간(90일)이 경과됐음에도 유통이력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를 상대로 판매여부와 유통이력내역 기록보관 등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또 적발된 업체는 과태료(200~500만원)를 부과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특별 단속은 유통이력 신고제도의 정착을 위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신고절차를 안내, 계도하는 활동을 전개했지만 아직도 일부 업체가 고의적으로 신고를 기피하거나 상습적으로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하는 사례가 있다고 판단돼 실시하는 것이라고 군산세관 측은 밝혔다.

군산세관 관계자는 "수입 냉동조기 등 도내 유통업자에 대한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유통이력 정보를 활용한 원산지표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등 국민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냉동조기는 국내 수요가 많은 어종으로 유통과정에서 국산으로 원산지가 둔갑되는 사례 빈번히 발생해 왔다. 수협에 따르면 전체 소비량 중 수입산이 50% 가량을 차지하며 지난 2009년 기준으로 중국산이 금액 대비 99.5% 수준으로 알려졌다.

 

 


※ 유통이력제도 : 국민건강 관련 수입물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2009년 5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현재 수입 냉동조기를 포함한 20개 품목이 거래내역 신고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다. 신고대상 물품 양도자는 양도일로부터 5일 이내에 관세청 홈페이지(portal.customs.go.kr)나 FAX(063-730-8729)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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