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원산지 지도단속 실시
광주시, 원산지 지도단속 실시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3.01.0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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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물 등 선물 및 제수용품 원산지 지도단속
적발 업체에 대한 형사입건·검찰기소 등 진행예정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 이하 광주시)는 설을 앞두고 대형마트, 농산물도매시장,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9~20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광주시는 설을 맞아 9~20일 대형마트·도매시장·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광주시는 설을 맞아 9~20일 대형마트·도매시장·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지도단속은 농식품·축산물 등 설 선물과 제수용품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증가를 대비해 실시한다.

지도단속은 생명농업과, 민생사법경찰과, 5개 자치구 원산지표시 담당부서가 함께 실시한다. 주요 단속 항목은 원산지표시 이행 여부 및 표시방법 적정 여부, 원산지 거짓·혼동 유도 표시, 원산지 위장·혼합 판매, 가공품 원료에 대한 원산지 미표시 등이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를 미표시한 경우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남택송 광주시 생명농업과장은 “지난해 1066개소를 점검해 형사입건 1건, 원산지 미표시 7건,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1건을 단속했다”며 “올해도 시민이 안심하고 농수축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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