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급식 종사자 어떤 교육 받나요?
단체급식 종사자 어떤 교육 받나요?
  • 설동훈 기자
  • 승인 2011.07.11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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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보수교육 등으로 전문 정보습득

무더위와 장마가 이어지는 여름철에 접어들면서 식품위생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연초부터 구제역과 AI 파동이 전국을 강타한데 이어 감염 동물의 매몰지가 크게 늘어나면서 일각에서는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마저 일고 있다. 이에 따라 단체급식소 등에서 식품위생의 첨병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영양(교)사 및 조리사들의 직무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각종 위생교육도 수시로 실시되고 있다.


관련법 따라 정례 위생교육 실시

위생교육은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인위생을 비롯하여 시설설비관리, 온도, 시간, 교차오염, 세척 및 소독 등 식품 취급자가 지켜야할 행동요령을 습득하게 하는 교육이다. 현재 위생교육의 경우 ‘식품위생관련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실시한다’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4조 1항에 따라 영양사는 대한영양사협회(이하 영양사협회)에서, 조리사의 경우 한국조리사회중앙회(이하 조리사중앙회)에서 주관해 각각 교육을 시행 중이다.교육 내용은 식품위생법령 해설을 비롯해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방안,식중독 및 전염병 예방대책, 영양사 및 조리사의 자질 향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식품위생을 위해 필요한 내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생교육은 식품위생법 제56조에 따라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조리사는 반드시 2년마다 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교육 미 이수시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3조3항에 의거 교육대상인 영양사 또는 조리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교재를 배부, 이를 익히고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을 대체할 수 있다.하지만 영양사와 조리사의 위생교육은 반드시 2년마다 한번 이수하는 것은 아니다.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집단 식중독의 발생 및 확산 등 국민 건강에 심각한 사안이 발생한 경우 기간과 시행횟수에 상관없이 특별위생교육을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83조 1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식품으로 인하여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집단 식중독의 발생 및 확산 등으로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시·도지사가 국제적 행사나 대규모 특별행사 등으로 식품위생 수준의 향상이 필요하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의 실시를 요청할 경우 특별위생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구제역 등 발생시 특별위생교육도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 관계자는 “영양사와 조리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위생교육은 2년마다 1회씩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관련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지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 건강과 관련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정과 상관없이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며 “금년의 경우 구제역 발생으로 매몰지가 전국에 확산된 상태여서 그 어느 때보다 식품위생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한 시기고 이런 이유로 특별위생교육을 시행토록 하고있다”고 말했다.

실례로 지난 2008년 이후 조류독감(AI)와 구제역 등의 발생이 해마다이어지면서 영양사와 조리사를 대상으로 하는 특별위생교육이 매년 시행된바 있다. 이외에도 학교에 근무하는 영양(교)사의 경우 해당 시·도 교육청에서 수시로 시행하는 위생교육에 참가하게 된다. 교육청 등에서 시행하는 교육은 미 이수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영양(교)사의 경우 지침에 따라 의무적으로 이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영양사협회의 경우 회원들을 대상으로 각종 위생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그야말로 영양사와 조리사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교육을 통해 식품 위생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셈이다. 다만 교육을 시행하는 일정과 관련, 일부에서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의 교육이 주말에 실시되는 경우가 많기는 하나 평일에 시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평일 교육으로 인해 영양사가 급식소를 비울 경우 급식소 전반에 대한 관리부재가 초래될 수 있고 조리사가 교육 참석으로 자리를 비울 경우 대체 인력의 투입이 쉽지 않아 조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는 게이들의 지적이다. 따라서 필수적인 교육이라 할지라도 가능한 교육일정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주말에 실시되어야 한다는 것이 많은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영업자 대상 위생교육도 참가영양사와 조리사가 소속 협회 등에서 시행하는 특별위생교육을 이수했음에도 또 다른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집단급식·위탁급식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위생교육이다.

한국식품공업협회 주관으로 시행되는 이 교육은 매년 1회 3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미 이수시 업소 소재지관할 시·군·구 위생과에서 시정명령과 함께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물론 이 교육은 사실 영양사 또는 조리사가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아니다. 학교 및 단체급식소의 대표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상은 영양사 또는 조리사가 교육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식품위생법 41조 3항에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대부분의 단체급식소 대표자들이 영양사 또는 조리사를 지정, 교육을 받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양사협회가 주관한 위생교육을 이수한 영양사가 집단급식소의 식품위생관리 책임자로 지정된 경우 영업자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임상영양사와 급식경영전문영양사, 산업보건영양사 등 전문 영양사의 경우 기존의 위생교육 외에 영양사협회 또는 임상영양학회, 식품영양학회 등 관련 학회 등에서 시행하는 별도의 각종 교육에 참가해 3년간 20평점을 이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이들 교육 참가시 2점에서 4점 사이의 평점이 부여되며 3년간 이수 평점이 20점 이하일 경우전문 영양사 자격이 박탈된다.

향후 보수교육도 실시 예정
한편 영양사와 조리사의 경우 기존에 실시해온 위생교육 외에 금년 또는 내년부터 보수교육을 받게 된다. 영양사의 경우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에 따라 보수교육이 시행될 예정이며 조리사는 지난 4월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보수교육의 시행과 관련한 내용이 신설됐기 때문이다. 보수교육은 직종과 관련, 고도의전문성에 필요한 관련 기술 및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습득하게 하여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으로 위생교육과는 성격이 조금 다르다. 한마디로 직무의 시행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 및 정보를 전달하는 전문적인 교육이라 할 수 있다.

보수교육의 참가는 관련 법령에 따라 2년마다 1회 참가하게 되어 있으며 기존의 위생교육과는 달리 참가 유무에 따라 평점이 부과되고 미이수 또는 평점 미달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 이외에 자격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가 뒤따른다. 현재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의료단체들의 경우 년간 이수 평점을 8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수교육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영양사협회와 조리사중앙회의 경우현재 구체적인 교육내용 및 부과 평점 등 세부적인 내용 마련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강과 먹을거리에 대한 국민적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지금 식품위생과 안전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영양사와 조리사의 위생 및 보수교육 시행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의 시행은 결국 국민건강의 밑거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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