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보육하는 어린이집에 석식지원사업, 환영”
“연장보육하는 어린이집에 석식지원사업, 환영”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3.04.1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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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100개 어린이집 대상으로 시범사업 추진계획 발표
이소라 서울시의원, “양육자와 현장 의견 반영한 세심한 정책 당부”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서울시의회 이소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일 ‘서울시 연장보육 아동에 대한 석식지원 계획’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부터 “서울시가 어린이집 야간연장을 확대하면 정작 배고픈 아이들의 저녁 제공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느냐”며 지속적인 관련 자료 요구와 함께 대책 마련을 요구해온 바 있다. 

이소라 서울시의원
이소라 서울시의원

이에 서울시는 관내 1997개소 연장보육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유형별 아동 현황, 연장보육 운영여부, 야간 연장보육 신청방법, 석식제공 여부 및 석식 자부담액’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태조사 결과 석식지원의 필요성을 느낀 서울시는 올해 예산을 신규로 편성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밝힌 ‘어린이집 석식지원 사업’은 저녁 7시 30분 이후부터 운영되는 ‘야간연장보육’ 아동 뿐 아니라 오후 4시 30분 이후까지 있는 ‘연장보육’을 신청한 아동들도 대상으로 포함된다.

현재 연장보육지정 어린이집은 석식을 학부모 자부담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자부담금액이 상이하고 별도의 급식 기준이 없어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다만 어린이집 관계자 및 관계부서에서는 “야간보육 아동이 적은 곳은 기관당 1~2명인 곳도 있는데 소수의 아동을 위해 조리원 등의 지원인력을 두고 조리실을 추가 운영해야 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현재 어린이집 급간식 지원은 상위법령에 따라 급식비를 보육료에 포함하여 국비로 지원하고, 지자체에 차액보육료와 시책사업 등으로 재료비를 추가지원하는 형태로 되어있다.

이 의원은 “어린이집 아동 석식지원이 확대되고 개선돼 양육자들의 부담이 덜어진 것은 다행”이라며 “한편으로 연장보육 신청을 양육자의 입장에서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신청방식을 개선하고, 석식 제공에 있어 급식 공백 발생 시 대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필수 조리인력 및 기구를 지원해 현장의 어려움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시범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서울시의 지속 가능한 예산지원이 이뤄지도록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필요하다면 상위법 개선을 건의하는 등 세심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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