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학교급식 위탁범위 확대’ 추진하다 한 발 물러서
경기교육청, ‘학교급식 위탁범위 확대’ 추진하다 한 발 물러서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3.04.24 1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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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교육청 학교급식위원회에 안건 상정 후 서면심의 요청
학비노조 “민영화 시도” 비판, 교육청 “조리인력난, 급식 불가능할 수준”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 이하 경기교육청)이 학교급식의 위탁 운영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안건을 교육청 학교급식위원회에 상정하려다 노조의 반발에 부딪쳐 한 발 물러섰다. 

경기교육청은 지난 20일 학교급식위원회의 1번 안건에 ‘학교급식의 위탁이 불가피한 경우’를 가정해 위탁운영 허용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상정하고 서면심의를 요청했다. 

경기도교육청 전경.
경기도교육청 전경.

현 학교급식법에 따르면 학교급식은 직영 형태로 운영하되 공간적 또는 재정적 사유 등으로 급식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등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교육감이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 운영을 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경기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매년 초 일선 학교에 배포하는 ‘학교급식 기본방향’에 ‘▲조식, 석식, 주말, 방학 중 급식운영에 따른 조리종사자 교대근무 체계 마련의 한계로 근로기준법 준수가 어려운 경우’라고 명시해놓고 있다. 

경기교육청은 이 조항을 ‘조리인력의 결원으로 학교에서 대체인력 확보 등 최대한 노력했음에도 한시적 학교급식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단, 파업 제외’로 변경하려고 한 것. 

경기교육청은 최근 신설 학교인 A초등학교가 조리인력을 확보하지 못해 직영급식이 불가능해지자 위탁 운영에 나서고 추후 비슷한 사례가 더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대책으로 이번 개정안을 상정한 것. A초등학교는 9명의 조리원 중 7명이 퇴직하면서 사실상 급식운영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고 당장 교육청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기다릴 수 없어 교육청 담당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위탁운영을 시작했다. 

이에 대해 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경기도민대책위는 도 교육청의 이러한 움직임을 ‘급식 민영화 시도’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이날 경기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들의 건강과 양질의 급식을 위해 민영화 안건을 당장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경기교육청은 “노조와 협의 끝에 일부 문구를 수정하기로 결정했다”며 한 발 물러섰다. 경기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A초등학교와 같은 사례는 계속 나올 것이며 그때마다 학교급식위원회를 심의를 거치려면 학생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생길 것”이라며 “이같은 사정을 노조측도 인지하고 문구 수정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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