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급식소 등 56곳 적발
식품위생법 위반 급식소 등 56곳 적발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3.04.2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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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학교‧유치원 등 1만587곳 점검 결과 발표
식중독 선제적 관리로 건강 식생활 환경 조성해야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식중독 등으로부터 안전한 먹거리를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제공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과 함께 합동 점검에 나선 결과,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집단급식소와 식재료 공급업체 40곳과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16곳 등 총 56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학교‧유치원의 급식소와 식재료 공급업체 1만587곳과 학교 매점 및 주변 분식점 등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만3391곳 등 총 4만3978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점검 결과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20곳) ▲건강진단 미실시(1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곳) ▲보존식 미보관(6곳) ▲표시기준 위반(1곳)이 적발됐으며, 해당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특히 집단급식소의 경우 3개월 이내 재점검하고,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전담관리원이 상시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초겨울부터 이듬해 6월까지 자주 발생하고 있어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등이 주로 이용하는 집단급식소는 조리할 때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식중독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조리에 참여하지 않는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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