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함유 식품, 캐나다 수출길 다시 열린다
쇠고기 함유 식품, 캐나다 수출길 다시 열린다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3.05.0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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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중단 후 주캐나다한국대사관, 관련 업계와 총력 대응
식약처, 국내 식품업계 글로벌 진출 지원 위한 노력 가속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국내에서 만든 조미료, 사골육수 등 쇠고기 함유 식품(2% 초과)을 캐나다로 다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일 캐나다 식품검사청이 지난달 17일 국내의 쇠고기 함유 식품 제조업체 3곳을 캐나다 수출제조업체로 등록하고 수출을 우선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동물성원료가 사용된 쇠고기 함유 식품은 별도의 규제 없이 캐나다에 연평균 약 44억원 규모로 수출해왔다. 하지만, 캐나다 정부가 식육에 대한 위생‧검역 관리를 강화하면서 수출국 정부의 식품위생관리 방법과 위생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수입 규제가 강화되면서 2020년 11월부터 수출이 중단됐다.

정부는 수출 자격 유지를 위해 주캐나다한국대사관(대사 임웅순)과 관련 업계 등이 협업해 캐나다 식품검사청에 수입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우리나라의 식품 안전관리 제도와 수출관리체계 등 평가자료를 신속히 제출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제4차 한-캐나다 FTA/SPS 위원회에서 조속한 수출 재개를 요청했으며, 캐나다 농업차관보 면담 등 외교적 노력을 전개해 왔다.

이에 따라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지난 4월 17일 국내의 쇠고기 함유 식품 제조업체 3곳을 캐나다 수출제조업체로 등록하고 수출을 우선 허용한다고 회신해왔다. 해당 제조업체는 ▲CJ 제일제당(부산공장) ▲대상(용인 기흥공장) ▲오뚜기(음성 대풍공장) 등 3곳이다.

캐나다로 수출하는 쇠고기 함유 식품은 HACCP 적용업체에서 생산하고 가축전염병 전파 우려가 없도록 멸균 처리하거나 식육 중심부에 온도 70℃, 30분 이상 열처리를 해야 한다. 또한, 캐나다산 또는 캐나다로 수입이 허용된 원료육(미국산, 호주산 등)을 사용해야 가능하다.

이번에 등록된 수출제조업체 3곳은 올해 쇠고기 조미료, 사골육수 등을 10억원 이상 캐나다로 수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더 많은 업체가 캐나다 수출제조업체로 등록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주요 교역국과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고 업계와 소통을 강화해 관련 규정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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