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사경, 불량 식재료 유통 18개 업체 적발
경남도 특사경, 불량 식재료 유통 18개 업체 적발
  • 김나운 기자
  • 승인 2023.05.19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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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식육포장, 거래명세서 허위 표시 등 적발
위반업체에 최대 1억 원 이하 벌금, 영업정지 처분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 이하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3월부터 최근까지 불량 식재료 유통·판매 등 위법행위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해 1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 특사경 식품의약과, 교육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합동으로 학교 등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경남 특사경은 불량 식재료를 유통하거나 판매한 18개 식재료 공급업체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단속 결과 돈육 포장육을 생산하는 A업체는 올해 1월부터 탕수육용 돈육등심살·돈육뒷다리살 등을 식당 등에 유통해 왔으나, 확인 결과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식육포장처리업을 운영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B업체는 2019년부터 식육포장처리업으로 허가받고 소·돼지 식육 등 포장육을 급식소 등에 납품해 왔으나, 현장 확인 결과 2등급 한우 우둔·양지를 1등급으로 거짓 표시한 뒤 인근 학교급식소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허가받은 작업장이 아닌 곳에서 포장육 제품을 생산하고 있던 업체와, 축산물 냉동제품으로 생산된 돼지 삼겹살 등을 냉장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해동해 보관하고 있던 업체 등도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 등 처분도 뒤따를 계획이다.

김은남 도 사회재난과장은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급식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후에도 식재료 공급업체에 대해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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