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호 서울시의원, ‘서울시 수산물 안전관리 조례안’ 발의
정준호 서울시의원, ‘서울시 수산물 안전관리 조례안’ 발의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3.06.0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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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비 수산물 검사 및 검수관련 규정 반영
서울시장의 책무 및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구성 의무 등 담겨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명의 시의원과 함께 ‘서울시 수산물 안전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 관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통과정에서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검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정준호 서울시의원
정준호 서울시의원

정 의원은 “지금까지 서울시는 수산물 유통관리를 빈틈없이 해 왔지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으로 수산물에 대한 시민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며 “방사능 테스트 인증을 마친 수산물을 유통하는 명확한 규정으로 방사능 위험을 장기적으로 대비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여러 요인으로 수산물 소비가 위축되고 있다”라며 “조례제정으로 유통과정에서 방사성물질이 들어간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검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례에는 ▲수산물과 유해 물질에 관한 용어의 정의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정보공개 ▲안전성 검사 등의 내용이 담겼으며 제319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검토 및 처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 의원은 “수산물 먹거리에 대한 불안은 소비를 위축시켜 경기침체를 가중할 수 있으므로, 사전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하며 “조례제정뿐만 아니라 유통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시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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