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요양시설 조리원 기준 제정 ‘첫 발’
건보공단, 요양시설 조리원 기준 제정 ‘첫 발’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3.06.2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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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조리인력 배치개선 위한 기초초사’ 용역 공고
올해말 도출될 용역결과로 내년 상반기에 추후 방침 결정할 듯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현재 조리원 배치기준이 전무한 노인요양시설의 조리원 배치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시도가 첫 발을 내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지난 20일 ‘장기요양기관 조리인력 배치 개선을 위한 기초조사’를 입찰 공고했다. 예산은 3600만 원이 배정됐으며, 용역 기간은 오는 10월 31일까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의 조리원 배치기준 제정 준비에 나섰다. 사진은 노인들이 급식을 먹고 있는 모습.(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기관의 조리원 배치기준 제정 준비에 나섰다. 사진은 노인들이 급식을 먹고 있는 모습.(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그동안 일선 현장에서 장기요양기관의 조리원 인력배치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왔었다. 이번 용역은 이같은 조리원 인력배치기준의 개선을 위한 기초조사다.

해당 용역은 보건복지부의 ‘장기요양기관 조리인력 배치 개선방안 연구’ 추진을 위한 기초데이터 산출을 위한 위탁사업이다.

공단이 공고한 제안서에 따르면 용역수행자는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급식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시설장과 조리원을 대상으로 ▲급식 운영방식 ▲조리인력 배치현황 및 특성, 근무형태 및 근무 시간 등을 파악한다.

설문조사 대상은 장기요양기관(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시설장 및 소속 조리원 1814명(시설장 1013명, 조리원 801명)이다.

시설장의 경우 ▲인구사회학적 특성, 기관 특성 ▲급식 운영방식, 급‧간식 횟수 및 제공 시간, 치료식 여부, 식사형태 ▲조리실 환경 및 설비, 조리인력 배치 현황 및 특성 ▲조리원 추가배치, 근무형태 ▲적정 조리인력 배치, 현장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등이다.

소속 조리원은 ▲인구사회학적 특성, 근무형태 및 근무 시간, 보수 등 처우 ▲직무분석(서비스 종류, 빈도), 직무만족도 ▲현장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를 위주로 이뤄진다.

공단 측은 이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중 적절한 조리원 배치기준을 설정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단 관계자는 “장기요양기관의 조리인력 배치기준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실제 조리원 배치 현황과 어려움, 조리원 근무형태와 업무에 대한 객관적인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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