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달걀 살모넬라 검사 균종 확대한다
식약처, 달걀 살모넬라 검사 균종 확대한다
  • 김나운 기자
  • 승인 2023.07.1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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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검사대상균 기존 1종에서 3종으로 늘려, ‘안전성 강화’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앞으로 식용란의 살모넬라균 검사대상 균종이 확대된다. 보건당국은 이번 조치로 국내 유통‧판매 달걀의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18일 식용란의 살모넬라균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분말 형태의 특수의료용도식품의 살균·멸균공정과정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식약처가 식용 달걀에 대한 살모넬라균 검사종류를 늘리기로 했다.
식약처가 식용 달걀에 대한 살모넬라균 검사종류를 늘리기로 했다.

식약처는 최근 살모넬라균에 의한 식중독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가열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식용란에 대해 살모넬라균 1종(Salmonella Enteritidis)만 검사하던 것을 2종(S. Thompson, S. Typhimurium)을 추가해 3종까지 확대‧검사한다. 식약처의 통계에 따르면 살모넬라균 식중독 발생건수는 2018년 19건에서 2022년 41건까지 늘었다.

이와 함께 현재 사용량이 늘고 있는 특수의료용도식품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했다. 특수의료용도식품은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들이 섭취하는 식품. 현재 규정에는 미생물에 따른 위해가 없도록 최종제품에 미생물 규격 적용과 함께 제조과정 중 살균‧멸균 공정을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분말형태의 특수의료용도식품는 해당 공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분말 형태라면 수분 함량이 적어 미생물 증식 우려가 낮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다만 살균‧멸균 공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최종제품의 미생물 규격은 준수해야 한다.

또한 현재 옥수수‧수수를 분쇄‧절단 등 단순처리한 농산물과 옥수수‧수수 100%를 원료로 해 단순처리한 곡류가공품의 경우 그 특성이 동일함에도 곰팡이독소(푸모니신) 기준은 서로 상이하게 설정돼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옥수수‧수수 100%를 원료로 하여 단순처리한 곡류가공품에 한해 농산물과 동일한 푸모니신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다.

아울러 식품원료에 대한 재평가 결과 식품원료 중 섭취 시 부작용 등 안전성 우려가 있는 날개쥐치 등 3개 품목을 식품원료 목록에서 삭제하고, 개똥쑥 등 6개 품목은 사용량에 제한이 있는 제한적 사용원료로 변경한다.

또한 국내 식경험이 있는 식물인 섬말나리와 FAO 등 국제공인기구에서 어획량이 확인된 곤들매기 등 수산물 101개 품목을 식품원료로 새롭게 인정한다.

이와 함께 농·축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페톡사미드(제초제) 등 114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강화하고 오는 2024년 동물용의약품의 허용물질 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시행에 대비해 어류에 대한 페반텔, 펜벤다졸, 옥스펜다졸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기준‧규격 개정 추진이 국내 유통 식품의 안전관리는 강화는 물론 식품 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에 맞춰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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