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조리원 근무일수 상향 조정 ‘뜨거운 감자’
급식조리원 근무일수 상향 조정 ‘뜨거운 감자’
  • 설동훈 기자
  • 승인 2011.07.29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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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지침 미비, 방학 중 근무 놓고 갈등 야기
▲ 근무일수 상향 조정에 따른 급식조리원 방학 중 근무와 관련, 갈등이 야기되고 있어 지침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 등에 시달리는 급식조리원들의 처우 개선책으로 상향 조정한 근무일수가 방학 중 출근 유·무를 둘러싸고 갈등을 야기하는 등 일선학교에서 혼선을 빚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현재 촉발된 갈등이 급식조리원에 국한되지 않고 앞으로 여타 학교회계직 직원들의 처우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직역별로 동일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어 차제에 근본적인 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올해 초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은 저마다 급식조리원의 처우 개선안을 발표했다. 교육청별로 근속가산금과 맞춤형 복지비, 근무일수 상향 조정 등 다양한 처우 개선책이 신설됐으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근무일수상향 조정이다.

지난해까지 책정된 급식조리원들의 근무일수는 연간 245일. 올해 광주교육청과 전남교육청이 265일로20일을 상향 조정했으며 전북은 15일, 서울과 대구는 각각 10일을 상향조정한데 이어 나머지 교육청들도 금년 중 추경예산에 반영, 근무일수를 상향 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근무일수가 늘어난 만큼 급식조리원들이 수령하는 급여도 인상되는 것은 물론이다. 문제는 이처럼 처우 개선책으로 상향 조정한 근무일수가 여름방학의 시작과 함께 엉뚱하게도 학교와 급식조리원들 간에 갈등과 혼선을 빚게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교 측 방학 중에도 출근해야

현재 갈등의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방학 중 출근 유·무의 부분이다. 급식조리원들의 고용 주체인 학교장들의 입장은 근무일수를 상향 조정한 만큼 근무일수를 채우기 위해서라도 방학 중 학교에 출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학교에는 행정·교무·과학·전산 보조 등 여러 직역의 회계직 직원이 근무 중인데 근무일수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급식조리원들만 방학 중에 출근을 안하는 것은 허용하기는 어렵다”며 “행정실장 및 영양(교)사 등과근무와 관련한 내용을 조정해 출근하여 일을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급식조리원들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연봉인상 방안일 뿐 출근과 무관

광주지역의 한 학교급식 조리 관계자는 “최근 혼선을 빚고 있는 조리종사원의 방학 중 근무 문제는 연봉 일수와 임금을 꿰어 맞추려다보니 발생한 현상으로 보여진다”며 “근무일수상향 조정은 엄밀히 말해 급식조리원의 연봉을 올리기 위한 방안이지 근무시간을 늘리는 의미는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부분의 급식조리원들이 가입되어 있는 전국교육기관회계직연합회(이하 전회련)의 입장도 예전의 245일이 실제 급식일수가 아닌 연봉을 위한 근무일수였던 만큼 근무일수가 상향 조정 되었다고 해서 늘어난 만큼 출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처럼 갈등과 혼선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학교에서는 방학 중에 출근한 교직원을 대상으로 급식을 시행, 근무일수를 채울 것을 협의하려다가 오히려 감정대립을 격화시키는 경우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다른 학교의 경우 방학 때 출근해 급식실을 청소하거나 급식기자재등을 세척하는 근무를 유도하고 있으나 이는 고육지책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다.

교육청 관련지침 없어 혼선 초래

상황이 이렇다보니 학교장들 사이에서는 혼선 방지를 위해서 교육청이 관련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다. 지침이 전무한 상태에서 학교장이 문제해결을 하는데는 사실상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도 교육청을 통한 문제해결은 현재로선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대부분의 교육청들이 처우개선책을 마련하기는 했으나 파생될 문제점에 대해서는 대비가 미흡한 상태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전남교육청의 관계자는 “급식조리원들의 근무일수 상향 조정과 관련해 지침을 내린 것은 없고 학교장 재량에 맡기고 있다”며 “개개 학교마다사정이 다른 만큼 일괄적으로 지침을 내려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밝혔다. 그야 말로 원론적인 수준의답변인 셈이다.

이처럼 급식조리원들의 근무일수 상향 조정과 관련, 갈등과 혼선이 빚어지면서 일각에서는 관련지침이 당장 마련되지 못할 상황이라면 현재무급 근무일인 토요일 또는 공휴일등을 유급 근무일로 전환시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유급 근무일로 전환할 경우 근무일수가 늘어나도당장방학중에근무할필요가없는등문제발생의소지가없기때문이다.교육감 직고용 계약해야 의견도 이와 함께 차제에 급식조리원들의 계약 주체를 현재 학교장에서 교육감직 고용으로 전환 추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도 힘을 받고 있다.

이시정 전회련 사무총장은“현재급식조리원의 교육감 직고용 계약 추진을 전국적으로 청원 중에 있으며 이의 실행을 위해 경기도 의회의 경우 의회와 교육청, 전회련 등 3자가 공동으로 T/F팀을 구성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협의가 결실을 맺어 교육감직고용 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방학 중 근무와 관련, 촉발된 학교와 급식조리원들의 갈등은 아직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급식조리원 외에 학교회계직 직원들의 처우 개선이 속속 시행될 경우 현재 발생된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방안 모색은 향후 여타직역에 동일한 문제 발생시 해결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교육청 등 관계기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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