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친환경농수산물 불법유통 집중단속 나선다
경기특사경, 친환경농수산물 불법유통 집중단속 나선다
  • 김나운 기자
  • 승인 2023.08.0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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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부터 25일까지 유통업체 등 대상으로 집중 단속
미인증 제품 유통이나 미인증 제품 혼합판매행위 등 중점관리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단장 홍은기, 이하 경기특사경)이 7일부터 25일까지 도내 친환경 인증 농수산물 취급 및 유통업체, 생산농가 등 36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경기특사경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친환경 문구를 표시하는 행위 ▲인증받은 제품과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섞어서 판매하는 행위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는 행위 ▲수입 유기농 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7일부터 친환경 농수산물 불법유통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7일부터 친환경 농수산물 불법유통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친환경 문구 및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인증품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 등을 섞어서 판매한 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품으로 광고하는 자의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 단속을 통해 적발된 위반 행위는 행위자를 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홍은기 경기특사경 단장은 “친환경인증 농수산물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도민이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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