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품은 베트남 고추, 긴급회수
농약품은 베트남 고추, 긴급회수
  • 김나운 기자
  • 승인 2023.08.01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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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잔류농약 검사에서 기준치 3배 초과검출 확인
벼 재배시 사용되는 살균제 성분 대량 검출, ‘부적합’ 판정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시중에 판매 중인 베트남산 고추에서 잔류 농약이 초과 검출돼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지난달 31일 부산 사하구 소재 농업회사법인 (유)뉴그린푸드가 수입한 베트남산 고추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 초과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베트남산 고수는 경남 창녕군 소재 호신농산에서 소분해 판매했다.

식약처 검사에서 농약성분이 기준치 초과검출된 베트남산 고추 제품.
식약처 검사에서 농약성분이 기준치 초과검출된 베트남산 고추 제품.

해당 고추에서는 벼 재배 시 사용하는 살균제 트리사이클라졸이 1㎏당 0.03㎎ 검출돼 기준치인 0.01㎎ 이하를 초과했다. 냉동상태로 수입돼 국내에서 건조·소분해 판매하던 중 지자체의 유통 제품 수거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확인됐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 2024년 4월 10일로 표기된 1kg 제품이다. 식약처 조사결과 수입업체는 해당 제품을 48t 수입해 20kg과 1kg 단위로 소분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한 뒤 구입처에 반품하고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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