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원한 물 자주 마시고 주기적 환기해야, 가급적 규칙적인 휴식 지켜야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시기가 다가오면서 늘 고열 속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급식 조리실에 온열질환 주의보가 내려졌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이하 노동부)가 2일 열사병 등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온열질환의 정의 및 종류와 예방법에 대해 홍보했다.
‘온열질환’이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어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는 질환’을 말한다.
노동부는 올해 5월 30일자로 개정된 ‘2023년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에 대해 설명했다. 가이드에 따르면 열원 및 냉각원이 있는 실내작업장은 온도와 습도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특히 고열의 열원이 많고 공간이 좁은 급식조리실은 온열질환 발생가능성이 높다.
노동부는 실내작업장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물’ ‘바람’ ‘휴식’ 등 3대 예방수칙을 정했다. 작업자들에게는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규칙적으로 제공하고 상시작업장소에 국소냉방장치를 설치하거나 주기적인 환기로 관리온도를 정해 일정수준 이내로 유지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그리고 폭염특보 발생시 매시간 10~15분 이상 규칙적으로 휴식을 부여하도록 권고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폭염은 근로자를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매우 위험한 유해 요인”이라며 “사업주는 △폭염특보 발령 상시 확인 △물·그늘·휴식 3대 예방수칙 준수를 통해 올여름 근로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