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조리실, 온열질환 ‘주의보’
폭염 속 조리실, 온열질환 ‘주의보’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3.08.02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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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열 속 찜통 조리실, 장시간 근무하면 열사병·열탈진 등 발생 우려
시원한 물 자주 마시고 주기적 환기해야, 가급적 규칙적인 휴식 지켜야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시기가 다가오면서 늘 고열 속에서 있을 수밖에 없는 급식 조리실에 온열질환 주의보가 내려졌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 이하 노동부)가 2일 열사병 등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며 온열질환의 정의 및 종류와 예방법에 대해 홍보했다. 

한 여름에 열기구 앞에서 조리하는 조리인력의 체감온도는 50℃가 넘는다.
한 여름에 열기구 앞에서 조리하는 조리인력의 체감온도는 50℃가 넘는다.

‘온열질환’이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어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는 질환’을 말한다. 

노동부는 올해 5월 30일자로 개정된 ‘2023년 온열질환 예방가이드’에 대해 설명했다. 가이드에 따르면 열원 및 냉각원이 있는 실내작업장은 온도와 습도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특히 고열의 열원이 많고 공간이 좁은 급식조리실은 온열질환 발생가능성이 높다. 

노동부는 실내작업장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물’ ‘바람’ ‘휴식’ 등 3대 예방수칙을 정했다. 작업자들에게는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규칙적으로 제공하고 상시작업장소에 국소냉방장치를 설치하거나 주기적인 환기로 관리온도를 정해 일정수준 이내로 유지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그리고 폭염특보 발생시 매시간 10~15분 이상 규칙적으로 휴식을 부여하도록 권고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폭염은 근로자를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매우 위험한 유해 요인”이라며 “사업주는 △폭염특보 발령 상시 확인 △물·그늘·휴식 3대 예방수칙 준수를 통해 올여름 근로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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