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걀 들어있는데 ‘알레르기’ 미표시, 멘보샤 제품 판매중단
달걀 들어있는데 ‘알레르기’ 미표시, 멘보샤 제품 판매중단
  • 김나운 기자
  • 승인 2023.08.1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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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베트남 특정 제조회사의 수입식품서 미표시 확인
동일 제품 수입하는 4개 업체 제품도 긴급 회수 조치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지난 10일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달걀이 함유된 멘보샤를 수입하면서 해당 원료를 표시하지 않은 수입‧판매업체 4곳을 적발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알레르기 미표시된 멘보샤 제품은 베트남에 있는 ‘GALLANT OCEAN’ 해외제조소다. 동시에 해당 제품을 국내로 수입하는 4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당 제품을 긴급 회수하라고 명령했다. 수입판매업체는 ▲(주)성공에프앤에스(경기도 하남) ▲(주)정직에프앤씨(경기도 하남) ▲주식회사 아이씨인터네셔날(부산 서구) ▲브라더스팩토리 주식회사(전북 군산)다. 

알레르기 미표시 제품을 수입한 전국 4개 업체 명단.
알레르기 미표시 제품을 수입한 전국 4개 업체 명단.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알류(가금류),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잣을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함유되어 있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

식약처는 베트남 특정 제조회사의 멘보샤 제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인 달걀이 표시되지 않아 다른 국가에서 회수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함에 따라 해당제품을 확인해 미표시여부를 확인하고 빠르게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이 신속히 회수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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