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아르헨티나와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
식약처, 아르헨티나와 ‘수산물 위생약정’ 체결
  • 김나운 기자
  • 승인 2023.08.1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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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아르헨티나 국립농식품위생품질청과 약정
아르헨티나산 홍어 등 수산물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 책임 부여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지난 10일 아르헨티나 국립농식품위생품질청(SENASA)과 온라인으로 ‘한-아르헨티나 수산물 위생약정’을 체결했다.

약정 주요 내용은 ▲수출국 현지 제조시설에 대한 정부 기관(아르헨티나 국립농식품위생품질청)의 위생 안전관리 ▲수출국의 위생증명서 발행 ▲부적합 발생 시 수입 중단‧원인조사 등 사후 조치 내용 등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식약처는 약정에 따라 아르헨티나 정부로부터 생산단계부터 위생적으로 관리된 수산물 현지 제조업체를 통보받아 등록하고 등록업체에서만 수산물을 수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또한 수입시 매 건 제품명, 수량·중량, 제조시설의 명칭·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수출국 위생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한다. 

그리고 수입 수산물의 통관검사 결과 부적합이 발생하면 수입을 잠정 중단하고 아르헨티나 정부로부터 원인조사 결과를 통보받아 그 결과를 검토한 후 수입 중단 조치를 해제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아르헨티나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은 연간 약 8000t으로 냉동오징어·홍어·가오리 순으로 수입되며 2022년을 기준으로 아르헨티나산 홍어는 국내로 수입되는 홍어 수입 물량 중 가장 큰 비율(1위, 33.8%)을 차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대 수출국 정부와 ‘수산물 위생 약정’ 체결을 지속 확대해 수입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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