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의원, 초ㆍ중학교 무상급식 의무적 지원하는 학교급식법 대표발의
초ㆍ중학교 급식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에 대해 박 의원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눈칫밥을 먹이지 말자는 법”이라며 “경제규모가 세계 13위인 우리나라에서 부모의 소득에 따라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선별적ㆍ시혜적 복지 패러다임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지난 3월부터 전국 229개 시ㆍ군ㆍ구의 79%인 181곳이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의무교육기관인 초ㆍ중학교를 대상으로하는 만큼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법안의 시행시기는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초등학교는 2012년부터, 중학교는 2013년부터 하는 것으로 부칙에 규정했다.
※ 공동발의 = 박영선, 김동철, 박우순, 박주선, 신건, 양승조, 이춘석, 유선호, 정동영, 천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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