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학교 급식비 국가와 지자체가 의무 부담해야
초ㆍ중학교 급식비 국가와 지자체가 의무 부담해야
  • 김지혜 기자
  • 승인 2011.08.02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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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의원, 초ㆍ중학교 무상급식 의무적 지원하는 학교급식법 대표발의

초ㆍ중학교 급식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영선 의원(정책위의장, 민주당)은 지난 1일 학교 급식비용 중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부모가 부담하고 있는 급식운영비와 식품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 대해 박 의원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눈칫밥을 먹이지 말자는 법”이라며 “경제규모가 세계 13위인 우리나라에서 부모의 소득에 따라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선별적ㆍ시혜적 복지 패러다임은 이제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또 “지난 3월부터 전국 229개 시ㆍ군ㆍ구의 79%인 181곳이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만큼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의무교육기관인 초ㆍ중학교를 대상으로하는 만큼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법안의 시행시기는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 초등학교는 2012년부터, 중학교는 2013년부터 하는 것으로 부칙에 규정했다.

※ 공동발의 = 박영선, 김동철, 박우순, 박주선, 신건, 양승조, 이춘석, 유선호, 정동영, 천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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