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가공업체 점검해 5곳 적발
식약처, 유가공업체 점검해 5곳 적발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3.08.2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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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공업체·우유류 판매업체 등 414곳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 자가품질검사 및 건강진단 미실시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지자체와 함께 유가공업체 및 우유류 판매업체 등 총 414곳에 대해 특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5곳(1.2%)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부패·변질이 우려되는 유가공품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주요 위반 내용은 ▲자가품질검사 규정 위반(4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이며, 위반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과 함께 우유 등 유가공품 534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우유 3건과 발효유 2건이 미생물 기준 등 부적합으로 판정돼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고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될 경우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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