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R코드로 식품정보 확인’ 제품 늘어난다
‘QR코드로 식품정보 확인’ 제품 늘어난다
  • 김나운 기자
  • 승인 2023.08.3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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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규제실증특례 사업 승인 대상 56개 품목으로 확대
올해 안에 맥주, 커피, 탄산음료 등 38개 품목 추가 출시 예정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작년 9월부터 규제실증특례 사업으로 운영해오던 ‘e-라벨을 활용한 식품 표시 정보 제공’ 사업의 운영 대상이 현재 20개 업체 56개 품목까지 확대되어 시범사업이 점차 활성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시범사업은 3차례에 걸쳐 규제실증특례 심의를 받았으며 규제특례 승인을 받은 품목 중 현재까지 유탕면, 소스, 김치 등 8개사의 18개 품목이 시중에 출시됐다.

QR코드로 식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품목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QR코드로 식품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품목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맥주, 커피, 탄산음료, 건강기능식품 등 나머지 13개사 38개 품목은 올해 안에 출시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 업체는 소비자의 가독성 향상을 위하여 제품 포장재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제품명 등 7개 표시 정보의 글자 크기(10→12포인트)와 글자 폭(50→90%)을 확대해 크게 표시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자가 표시해야 하는 나머지 정보는 QR코드로 제공하고, 그 외에 소비자 관심 정보와 식품안전정보까지 추가 제공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규제실증특례 시범사업이 점차 활성화됨에 따라 가독성이 향상되고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e-라벨 활용 제품의 출시가 확대되어 소비자 측면에서는 편의성이 향상되고 알권리가 충족될 것”이라며 “업계에서도 포장지 교체 비용‧시간이 절감되어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될 뿐만 아니라 포장지 폐기물 발생이 최소화되어 환경을 보호하고 탄소 중립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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