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HACCP, 이제 유통·판매 단계도 인증 가능
스마트HACCP, 이제 유통·판매 단계도 인증 가능
  • 김나운 기자
  • 승인 2023.08.30 2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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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경남 창원의 대형마트에 첫 적용 발표
사물인터넷(IoT)로 데이터 자동관리, 안전성 입증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중요공정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기록·관리하는 스마트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 유통·판매 단계까지 확대 적용된다고 30일 밝혔다.

식약처는 그동안 제조단계를 중심으로 운영하던 스마트 HACCP이 지난달 경상남도 창원의 한 대형마트에 처음 적용됐다고 전했다.

스마트 HACCP은 IoT 기술 기반으로 중요공정의 모니터링 데이터를 자동으로 관리해 평가한 후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식약처는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높은 기대 수준을 맞추고 디지털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차세대 식품안전 사전예방 관리 시스템인 스마트 HACCP을 2020년 3월에 도입해 식품제조‧가공업체를 중심으로 적용을 확대해 오고 있다.

이를 토대로 올 하반기부터는 유통‧판매 단계까지 스마트 HACCP 적용을 확대해 식품 제조‧유통‧판매 등 전주기에 걸쳐 식품안전관리를 고도화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식약처는 대형마트에 냉장·냉동 통합 표준화 스마트 센서를 설치함으로써 온도, 문 열림, 전력 사용량, 설비 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해 중앙 관제실에서 24시간 정보를 수집한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이번 스마트 HACCP 적용으로 업계 측면에서 냉장‧냉동고 온도 등이 자동 기록돼 업무 효율성이 향상되고 데이터 위‧변조 방지 등 해썹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온도 관리 기준을 이탈한 경우와 설비별 이상 감지 센서가 작동되는 경우 등에 대해 실시간으로 대처가 가능해져 식품 안전 사고 예방과 식품 폐기 비용의 절감 효과 등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식약처는 "업소를 대상으로 IoT 기반 중요 관리점 표준화 스마트 센서 개발, 맞춤형 기술지원 등 스마트 HACCP 확대를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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