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요오드 함유식품의 무분별 섭취 주의 당부
과다 섭취할 경우 갑상선 기능 장애 등 부작용 있어
과다 섭취할 경우 갑상선 기능 장애 등 부작용 있어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최근 일본 오염수 방류 후 요오드를 함유한 해조류나 건강기능식품의 섭취가 방사능의 체내 흡수를 막고 배출에 도움을 준다는 게시물 등이 온라인에서 확산되자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해조류나 요오드를 함유한 건강기능식품이 체내 방사능 배출 효과와 관련이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요오드는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성분이며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필수적인 영양성분으로 하루 섭취권장량은 일반 성인 기준 0.15mg이다. 하루 최대 섭취량인 2.4㎎을 초과해 섭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오드를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입·목·복부의 통증을 비롯해 발열, 오심, 구토 등 증상이 나타나며 장기간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에는 갑상선 기능 장애로 갑상선 기능항진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시중에 판매되는 요오드 함유 건강기능식품은 체내에 부족한 요오드 성분을 보충해 주는 제품으로 체내 방사능 배출 등에 효과가 있다고 내세우는 광고는 소비자 불안심리를 활용한 허위·과대 광고”라며 “구매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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