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수입축산물 이력관리 단속 강화된다
추석 앞두고 수입축산물 이력관리 단속 강화된다
  • 김나운 기자
  • 승인 2023.09.0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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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검역본부, 특별단속반 편성해 축산물 조리 판매장 등 점검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이력번호 표시 여부, 거래신고 및 기록·관리 단속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 이하 검역본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15일까지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한 이력관리제도 준수 여부를 특별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특별단속반은 35명으로 편성되며, 전국의 수입 쇠고기·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축산물위생영업장 및 조리·판매하는 식품위생·통신판매영업장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축산물 검사 모습.(사진=농림축산검역본부)
축산물 검사 모습.(사진=농림축산검역본부)

올해는 지난해 위반율이 높았던 3개 업종을 중점 점검한다. 지난해 검역본부의 점검에서 식육포장처리업의 위반율이 15.3%에 달했고 식육판매업(1.3%), 식육즉석판매가공업(1.2%)의 위반율이 다음으로 높았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수입 쇠고기·돼지고기 취급 업소의 거래신고 및 매입·매출내역 등의 기록·관리, 이력번호 표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위반사항을 적발할 경우에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명헌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입축산물을 취급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이력번호 표시·게시 여부 등의 준수사항을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입축산물 이력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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