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밥’ 먹인 학교 이사장 검찰에 고발
‘쓰레기밥’ 먹인 학교 이사장 검찰에 고발
  • 설동훈 기자
  • 승인 2011.08.05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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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A학교법인 급식비 4억 6,000만원 횡령

위탁급식업체를 통해 지난 2년간 학교 급식비 4억 6,000여만원을 빼돌린 학교법인이 적발돼 이사장이 검찰에 고발되고 학교장 및 행정실장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전라북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은 최근 익산 소재 A학교 법인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학교의 급식을 시행하는 위탁급식업체가 전체급식비의 65% 이상을 식재료비로 사용하기로 한 당초 계약을 어기고 40% 정도만 사용한 것을 적발, 학교법인 이사장을 업무상 배임 수뢰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또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 방조한 것으로 판단되는 해당 학교 2명의 학교장에 대해 각각 정직 2개월의 중징계, 2명의 행정실장은 경고조치를 하는 등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번 A학교법인의 감사는 지난 6월 접수된 민원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도교육청에 따르면 문제의 위탁급식업체는 이사장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식자재 구입시 영수증 없이 조달하거나 실제 구입량을 속이고 자체적으로 재배한 농산물을사용하는 방법 등을 통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학생들로부터 거둬들인 19억원의 급식비 중 4억6,000여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법인 측은 이같은 과정을 통해 형성된 자금의 일부를 장학금과기숙사 식비 등 학교경비로 불법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도교육청은 밝혔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육시민연대와 농민회, 여성의 전화 등 익산지역 13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익산학교급식연대(이하 급식연대)는 3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고 관련자에 대한 중징계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급식연대는 성명서에서 “일반적으로 학교 급식비의 경우 급식비의 60∼70%가 식재료비로 사용되고 나머지 금액으로 조리종사원 인건비 또는 급식실 운영비로 사용되지만 이 학교의 경우 40%만 사용함으로서 학생들 사이에서는 급식이 ‘쓰레기밥’으로 불리고 집에서 도시락을 싸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감사를 통해 비리가 밝혀지고 늦게라도 횡령한 식재료비를 환수하고 징계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다행이며 환수된 4억 6,000여만원의 사용 용도는 피해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모두가 동의하는 방향으로 타당하게 결정해 줄 것”을 주장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문제가 된 학교법인의 경우 관계자에 대한 고발 및 징계조치 등 엄중 문책이 이루어진 상태이며 앞으로도 교육청은 지속적인 감사 등을 통해 동일한 사고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금년 말까지 자율형 사립고와 예술고를 제외한 도내 모든 학교의직영급식 전환과 전자조달제도에 의한 입찰 시행이 마무리 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급식운영을 둘러싼 학교의 비리는 일정 부분 해소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 A학교법인 외에 급식운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J고등학교와 I중학교 등 2개 학교에 대한 감사에도 착수,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이번에 적발된 A학교법인의 2개학교는 감사가 끝난 후 지난1일부터 급식 운영체계를 위탁에서 직영으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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