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소조항’ 쏙 빠진 ‘군급식법’ 마련됐다
‘독소조항’ 쏙 빠진 ‘군급식법’ 마련됐다
  • 김기연·박준재 기자
  • 승인 2023.09.07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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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급식기본법’ 제정안, 수정 의결해 국방위 통과 
농·축·수협 및 접경지역 우선 납품 등 독소조항 제외 

[대한급식신문=김기연·박준재 기자] 보다 체계적인 군급식 운영을 위해 지난해 발의된 ‘군인급식기본법(이하 군급식법)’이 약 9개월에 걸친 추가 논의 끝에 지난달 수정 의결됐다. 특히 ‘독소조항’이란 비판을 받아 왔던 ‘국방부 및 각 군부대는 농업·축산업·수산업 협동조합에 국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이 대폭 수정돼 향후 군급식 변화에 귀추가 주목된다.

한기호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지난해 9월 발의한 군급식법이 군급식의 목적, 국가의 책무, 구체적인 운영 지침 등 일부 수정안을 반영해 지난달 25일 국방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로써 군급식법은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고 있다. 

지난 7월 국방부 제10기 장병급식 피복 모니터링단이 공군 제7전대를 방문해 급식을 직접 먹어보고 있는 모습.
지난 7월 국방부 제10기 장병급식 피복 모니터링단이 공군 제7전대를 방문해 급식을 직접 먹어보고 있는 모습.

당초 군급식법은 군급식에 대한 국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군인에게 위생적이고 영양이 충분한 급식을 제공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학교급식법’을 참고해 발의됐다. 하지만 군급식 식자재 조달을 농·축·수협에 위탁할 수 있고, 접경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의 군급식 우선 납품을 의무화하는 등 독소조항이 삽입됐다.

이로 인해 최초 군급식법 발의 후 약 9개월간 표류와 논의를 거치면서 불필요한 조항과 중복되는 내용은 삭제하는 등 보다 세밀한 조정 끝에 지난달 수정 의결됐다. 

수정안을 보면, 먼저 명칭 ‘군인급식기본법’이 ‘군급식기본법’으로 변경됐다. 이는 군인 외에도 군급식에 해당되는 직역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국방위는 논의 과정에서 군급식 대상을 군인과 군무원 등을 포함해 국방부 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교급식법을 차용하면서 제시된 ‘군급식위원회’는 이미 국방부가 운영하는 ‘전군 급식정책심의위원회’와 각 제대별 급식운영위원회가 맡기기로 했다. 그리고 심의사항과 구성·운영 등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가장 주목을 받았던 ‘농·축·수협의 식자재 공급 독점’ 조항은 전문위원 검토단계부터 ‘경쟁입찰 확대’라는 정부 기조를 역행하고, 농·축·수협 이외의 기관·단체에 불공평 조항이라는 지적을 받으며 ‘공공기관 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요건이나 자격을 갖춘 자’로 대폭 수정됐다. 또한 접경지역 농·축·수산물의 우선 납품 조항은 전면 삭제됐다.

이와 함께 군급식 운영은 학교급식같이 부대가 직접 운영하되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군급식법 통과를 두고 급식업계는 큰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공공급식 분야의 한 축인 군급식을 위한 전담 법령이란 점에 큰 의미가 있는 데다 이를 타 공공급식 분야도 벤치마킹해 법령 제정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서울지역의 한 위탁급식업체 관계자는 “군급식의 목적과 책무·역할·업무 범위까지 구체화한 법령이 제정돼 군급식을 보다 세밀하게 준비할 수 있게 됐다”며 “몇 년 동안 국방부가 노력한 ‘군급식 개선 종합대책’이 이제 성과를 내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회에 법안의 필요성과 개선해야 할 부분들을 적극 개진했고, 의원님들께서 이를 폭넓게 반영해주신 덕에 좋은 결과를 얻은 것 같다”며 “장병들을 위한 군급식 개선작업이 차질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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