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이번 주민투표는… “교육 자치에 대한 월권”
곽노현 교육감, 이번 주민투표는… “교육 자치에 대한 월권”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1.08.0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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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이 보는 무상급식의 견해는?

헌법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 급식은 교육의 필수 요소로 무상 제공은이같은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 서울시보다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서도 보편적인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만약 서울시가 이길 경우 특히 50% 차별 급식으로 저소득층 학생들이 낙인효과의 희생양이 되는 게 가장 우려스럽다.  

투표 문안 및 실시시기와 관련 시와 대립하는 이유는?

투표 문안과 관련해 ‘전면’과‘단계’라는 대비 문구로 시에 유리하게 시교육청의 입장을 호도하고 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무상급식 대상 학생 비율이100%냐 50%냐지 단계 실시냐 전면 실시냐가 아니다. 교육청도 갑자기 실시하는 게 아니라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는 마찬가지다. 투표 문안대로라면 교육청은 이겨도 문제다. 소득구분하지 않고 2014년까지단계 실시라는 애초 계획과 달리 당장 내년부터 초·중생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주민투표 시행에 대해 어떤 입장인가?

한 마디로 오 시장 개인의정치적 입지를 위한 관제 투표다. 시장자신의 개인적 야망을 위한 이념적 정치적 관점만 있을 뿐 학생이나 교육적 관점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 오 시장의 시각에서는 상처받기 쉬운 학생의 입장은 설 자리가 없다.  

서울시 발의와 관련 법적 대응에 나섰는데 향후 계획은?

이번 주민투표는 교육 자치에 대한 월권이고 횡포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엄연히 고유 영역이 있고 권한이 다르다. 따라서 헌재를 통해 급식 관련 주민투표를 주도한 오 시장의 교육감 권한 침해 여부를 가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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