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크레이빙허브㈜·㈜한길에스디 ‘냉동 가리비살’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냉동 가리비살(자숙)’에서 중금속인 카드뮴 성분이 기준치(2mg/kg 이하)보다 초과검출(3.1mg/kg)되어 긴급 회수한다고 8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크레이빙허브(경기도 광주시)’가 수입한 중국산 냉동 가리비살(자숙)과 이를 ‘(주)한길에스디(경기도 광주시)’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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