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광태 의장, 이번 주민투표는… “위법요소 한 두가지 아니다”
허광태 의장, 이번 주민투표는… “위법요소 한 두가지 아니다”
  • 이호영 기자
  • 승인 2011.08.0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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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무상급식은 시대의 흐름으로 어른들의 ‘의무’이자 아이들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한다. 무상급식은 지난 6.2 지방선거로서울시민의 검증도 거쳤다. 지자체 참여는 점차 확대 중으로 올 3월부터는전국 229개 자치단체 중 80%인 181개자치단체에서 실시 중이다. 예산만 봐도기존에 실시 중인 1~4학년 외에 추가로 소요될 초등학교 5~6학년 무상급식 예산 695억원은 시 예산의 0.3%에 불과하다.  

이달 24일 확정된 주민투표와 관련한 의견은?

본래의 취지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 처음 실시하는 주민투표인데 위법요소가 한 두가지가 아니다. 주민투표법 제7조 ‘지방자치단체의예산’ 관련 상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고 규정돼 있고 또 소송 중인 사항도 안 된다고 명시돼 있지만 오 시장은 이들 모두를 어겼다. 주민투표 청구대상도 임의로 변경하거나 투표 청구인 서명부 양식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절차상 하자도 있다. 지적하자면 끝이 없다. 현재 시의회는 법원에 주민투표 수리처분 ‘집행정지가처분 신청’과 ‘무효확인소송’을 제출한 상태로 24일 투표 실시도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시의회의 향후 오 시장에 대한 견제 행보는?

오 시장은 지난해 12월 1일 ‘무상급식지원조례’ 통과로 지방의회 사상 시의회 출석 거부라는 초유의 선례를 남기기도 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 시장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다.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면서 시민을 위해 시장이 걸어야 할 길에 대해 지속적으로 피력할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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