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산모에게 제공된 미역국에 담배꽁초가 들어 있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병원 측이 문제 처리과정에서 신생아를 볼모로 삼았다는 주장이 이어지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일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사건의 내용과 함께 미역국의 사진이 게재됐다. 게시글에 따르면 산부인과에서 분만 후 다음날 아침으로 제공된 미역국에 담배꽁초가 들어 있었다는 것. 이모 씨는 병원 측에 항의했고 병원도 과실을 인정하며 바로 사과했다.
하지만 병원 측과 이모 씨는 보상여부를 두고 입장 차이를 보였다. 이모씨는 ‘병원비 등 금전적 보상’을 요구했고, 병원에서는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금전적 보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퇴원을 결심한 이모 씨가 신생아실에 아이를 찾아오려 하자 병원 측은 ‘아이를 줄 수 없다’며 신생아 인계를 거부했다.
병원 측은 조리과정 중 담배꽁초가 들어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경찰에 사건조사를 의뢰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관할 보건소 측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의료기관 급식관리기준에 의거, 시정사항이 있으면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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