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잔식 기부 조례’ 첫 제정 눈앞
‘학교급식 잔식 기부 조례’ 첫 제정 눈앞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3.09.1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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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관련 안건 상임위 통과...21일 본회의 의결
문승호 의원 “푸드뱅크 등 기부 땐 환경·복지 측면 효과”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문승호 경기도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 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12일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12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에서 ‘학교급식 잔식 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는 문승호 의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문승호 의원은 이날 제안 설명에서 “2020년 41억 원, 2021년 85억 원, 2022년 113억 원으로 해마다 잔반처리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도교육청에서는 매년 다양한 연구용역을 통해 잔반처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문제해결 방안으로 “학교급식 잔식을 푸드뱅크·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해 기부한다면 예산 절감, 환경 보호, 복지 정책 측면에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1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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