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내년 예산안, 1116억 원 편성
권익위 내년 예산안, 1116억 원 편성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3.09.14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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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패행위 등 신고자에 대한 보상·포상금 대폭 확대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 종합청렴도 지방의회도 포함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내년부터 부패행위나 공공재정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한 보상·포상금이 대폭 확대되고,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에 모든 지방의회도 포함한다. 또한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해 행정심판 기관별로 운영하는 시스템을 일원화하는 등 증가하는 집단민원을 중점 관리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권익위)는 내년 예산을 올해 예산보다 166억 원 늘린 1116억 원으로 편성해 국민권익 보호와 사회 전반의 공정성 제고에 집중하기로 했다. 내년도 권익위의 예산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최종 확정된다.

권익위가 내년 예산을 1116억 원으로 편성했다.

먼저 권익위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권익을 신속하고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핵심사업을 추진한다.

현재는 개별 법률에 따라 특별행정심판기관들이 별도 운영되고 있어 행정심판 절차를 이용할 때 행정심판 접수기관과 절차를 사안별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권익위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행정심판통합기획단’을 설치했으며, 내년부터 이를 적극 운영할 계획이다. 또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해 행정심판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시스템을 일원화한다. 

이처럼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이 구축되면 보다 간편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각 기관별 행정심판 시스템 구축·운영 예산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집단민원을 신속·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민원인과 이해관계자의 협의·조정회의 관련 예산과 지역사회 고충 민원을 조사·처리하기 위해 지자체에 설치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예산도 확대 편성했다.

권익위는 국민 권익을 위한 핵심사업 추진과 함께 청렴·공정 문화 정착 및 부패·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강화에도 중점을 뒀다. 

우선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의회의 청렴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을 2023년도 92개(광역의회 17개, 시의회 75개)에서 243개 모든 지방의회로 확대하도록 예산을 증액했다.

공기업 등 공공기관 부패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청렴윤리경영 자율준수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이 올해 배포됨에 따라 내년부터 공기업 등이 이를 체계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교육, 컨설팅 등 지원을 확대한다.

공공부문과 일반 국민·학생을 위한 청렴교육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청렴라이브’ 예산을 확대하고, ‘국민 청렴의식 확산 프로그램’ 대상 학교를 45개교에서 85개교로 늘리는 등 관련 예산을 증액 편성했다.

아울러 권익위는 신고자 보호 교육 등을 강화하고, 부패행위 및 공공재정 부정 청구 신고 등 공공기관의 수입 증대나 비용 절감에 기여한 신고자 보상·포상금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권익위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더욱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2024년도 예산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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