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9일 무상급식 투표 부재자 신고 실시
서울시, 5~9일 무상급식 투표 부재자 신고 실시
  • 이원식 기자
  • 승인 2011.08.0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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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 투표는 18~19일 가까운 부재자 투표소에서

이달 24일(수)에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대한 서울특별시 주민투표가 실시된다.

이날 자신의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에서 투표를 할 수 없는 자는 이달 5일부터 9일까지 5일 동안에 부재자신고를 하면, 18~19일(10:00~16:00) 동안 자기가 살고 있는 곳까지 가지 않고도 가까운 동사무소 등 부재자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는 대상은 △군인 △경찰공무원 △병원, 요양소, 수용소, 교도소, 선박 등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주민투표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그 밖에 투표 당일에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특히 직장과 살고 있는 곳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도 정해진 기간 내에 부재자신고를 하면, 투표일에 집에까지 가지 않고도 직장 근처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부재자신고는 가까운 자치구청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부재자신고서를 작성 후 제출하거나 온라인에서 출력해 작성한 후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에 등기우편(무료)으로 보내면 된다.

온라인 출력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또는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부재자신고서의 작성은 한글로 작성해 본인이 날인(서명이나 손도장도 가능)하면 되고, 부재자신고서 이면의 겉봉란에는 투표용지를 받아 볼 수 있는 주소와 우편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부재자신고서의 제출기한은 이달 9일(화) 오후 6시까지이며, 이때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지 자치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 도착해야만 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될 수 있다.

부재자 투표일은 18~19일 이틀 동안 실시되며,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 등에서 자치구별로 설치된 가까운 부재자투표소를 방문해 투표하면 된다.

투표장소는 15일(월)까지 서울시선거관리위위원회 홈페이지(http://su.election.go.kr) 또는 구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공지된다. 부재자 투표를 하러갈 때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명서, 부재자투표용지, 발송용봉투, 회송용봉투를 지참해 가면 된다.

기타 부재자신고 및 투표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행정과(02-2171-266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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