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중국산 ‘목이버섯’ 회수 조치
식약처, 중국산 ‘목이버섯’ 회수 조치
  • 박준재 기자
  • 승인 2023.09.14 1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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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된 제품 대상

[대한급식신문=박준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약처)가 시중에 판매 중인 중국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카벤다짐이 기준치(0.01 mg/kg 이하)보다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식품

카벤다짐은 곡류, 과일,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해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다.

회수 대상은 프레시코(경기 광주시)와 대성물산(서울 구로구)이 수입해 2020년 12월 31일과 2023년 5월 20일 각각 포장한 중국산 목이버섯과 이를 신왕에프엔비(강원 고성군)와 (주)한성식품(경기 포천시)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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