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청탁금지법 개정 주제로 대국민 캠페인 연다
권익위, 청탁금지법 개정 주제로 대국민 캠페인 연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3.09.20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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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식품 선물 가액 변경 주제로 오는 10월 15일까지 진행
포털사이트 ‘다음과 ‘퀴즈로 알아보는 청탁금지법 총정리’ 등 준비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권익위)는 오늘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바로알기’ 공익캠페인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번 추석을 계기로 청렴도 지키고 사회적 어려움도 반영하는 달라진 ‘청탁금지법 시행령’ 내용을 국민에게 적극 알리는 대국민 온라인 캠페인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10월 15일까지 대국민 청렴 캠페인을 진행한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10월 15일까지 대국민 청렴 캠페인을 진행한다.

캠페인은 ▲퀴즈로 알아보는 청탁금지법 총정리 ▲‘너의 청탁금지법 점프본능을 보여줘’로 구성된다. 

캠페인 참여는 국민권익위 누리집과 인터넷 포털사이트 DAUM 공익캠페인 사이트, 농협·수협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능하다. 

권익위는 캠페인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선정된 총 250명에게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농·축·수산업계와 문화·예술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10만 원(설날·추석 20만 원)에서 15만 원(설날·추석 30만 원)으로 상향해 지난달 30일 시행했다.

또 기존 선물은 물품만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물품 외에도 물품·용역 상품권에 한해 선물로 가능하다.

다만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해 선물을 비롯한 일체의 금품 등을 받을 수 없으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 정당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선물에 한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다.

김홍일 위원장은 “추석을 앞두고 사회적 어려움에 대한 진정한 공감과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청렴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고민 끝에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음을 국민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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