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벤조피렌 기준치보다 1.5배 가량 높게 검출
[대한급식신문=김나운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웰크리(경기 파주시)’가 제조∙판매한 ‘엔리끄 해바라기씨유’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긴급 회수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 파주시가 판매중단과 회수조치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회수대상은 ‘2025.8.27.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해당제품은 500ml들이 제품으로 식약처 조사결과 해당업체는 총 3375kg을 생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제품에서는 벤조피렌이 2.9㎍/kg이 검출돼 기준치(2.0㎍/kg)보다 더 높게 나왔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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