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쌈짓돈 적립금, 천원의 아침밥에 활용해야
대학 쌈짓돈 적립금, 천원의 아침밥에 활용해야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3.10.13 11: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정복 의원, 장학적립금 100억 원 이상 대학 전국 27개 달해
영양사협회장 출신 수원대 임경숙 총장, 천원의 아침밥은 ‘뒷전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전국 주요 사립대학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장학적립금(이하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장학금 등 용도에 맞는 사용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단체급식 관계자들은 대학들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대학생들에게는 큰 혜택인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불참하는 상황을 지적하며, 대학들이 적립금을 활용해 천원의 아침밥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문정복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7일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주호)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27개 대학이 무려 100억 원이 넘는 적립금을 쌓아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대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모습.
고려대학교에서 진행하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모습.

이화여대의 경우 2327억 원으로 중 대학 중 가장 많은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다음은 연세대(1524억 원), 수원대(908억 원), 고려대(790억 원), 홍익대(710억 원) 순으로 많은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었다. 반면 적립금이 없는 사립대학도 전국에 57개교나 됐다. 

임경숙 총장 재직 중인 수원대마저

이 가운데 수원대학교(총장 임경숙, 이하 수원대)는 908억 원의 적립금을 보유한 상위 3위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적립금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5년간 단 한 차례도 적립금을 사용하지 않은 대학은 수원대 이외에도 10곳이 더 있었다. 

무엇보다 (사)대한영양사협회장을 4년이나 지낸 임경숙 총장이 재직 중인 수원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수원대는 적립금 상위 9대 대학 중 유일하게 천원의 아침밥에 불참한 대학이다. 특히 임 총장은 영양사를 양성하는 식품영양학과 교수 출신으로, ‘대학급식’ 발전에 계기가 될 천원의 아침밥에 거리를 둔 것이어서 도의적 문제마저 제기된다. 

이번 문 의원실 발표와 관련 단체급식 관계자들은 올해 초부터 사회적 이슈가 된 천원의 아침밥에 대학 적립금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긍정 평가를 받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기 때문이다. 

여기에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가 지원예산과 대학 등을 크게 늘렸음에도 상당수 대학들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불참해왔는데 실제 보유하고 있는 적립금이 이처럼 많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예산이 없다는 항변이 무색해지기도 했다. 

1년 대학 부담금, 불과 7728만 원

천원의 아침밥은 대학생이 1000원만 부담하면 농식품부가 100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비용은 대학이 부담하는 형태다. 얼핏 보면 대학이 막대한 예산을 부담하는 듯 보이나 실제 부담금은 크지 않다.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천원의 아침밥 지원 대상은 234만 명이며, 참여대학은 145개다. 이들 지원 대상 234만 명은 식수인원이 아닌 ‘1식’ 기준이어서 실제로는 ‘234만 식’을 제공한다는 뜻이다. 대학의 평균 수업일수가 연간 160일인 점을 감안하면 1개 대학에서 1년간 매일 평균 161식을 제공하는 셈이다. 

물론 지난해부터 이어진 고물가로 인해 평균 3000원 정도였던 대학급식 단가가 크게 오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여전히 일반 단체급식보다 저렴해 5000원대를 넘기 어려운데다 평균 급식단가를 5000원으로 가정하면 대학의 부담금은 3000원가량이다. 

즉 대학이 1년 내내 천원의 아침밥을 위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7728만 원에 불과해 연간 수백억 원 이상을 운용하는 대학 입장에서 부담되는 금액은 아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천원의 아침밥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농식품부와 별도로 추가 예산을 지원하는 등 대학의 부담이 갈수록 줄어드는 추세다. 

천원의 아침밥, 적립금 사용 가능 

법령상으로도 문제는 없어 보인다. 학생들 등록금으로 적립되는 적립금은 사립학교법상 ‘장학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대학 내 기금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얼마든지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 

교육부 대학 담당부서 관계자는 “기금 사용 권한을 대학 측이 결정하는데 천원의 아침밥은 ‘장학’ 목적이 분명히 있는 만큼 용도 변경에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조언했다. 

농식품부 식량지원과 담당자는 “농식품부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내년에 더욱 확대하기로 하고 예산을 약 30% 더 늘린 상태”라며 “현재 사립대학 참여율이 매우 낮은 편인데 대학 적립금을 활용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대학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부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