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국정감사] 정부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제 기능 못한다”
[2023 국정감사] 정부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제 기능 못한다”
  • 김기연 기자
  • 승인 2023.10.13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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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일본산 식품안전 우려에도 늑장 구성” 비판
“민간위원 참여 폐지하는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 신중 검토해야”
남인순 국회의원
남인순 국회의원

[대한급식신문=김기연 기자] 식품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구성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남인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지난 2008년 제정․시행된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르면 식품안전정책을 종합·조정하고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 정부는 아직도 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일본이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행하는 지금 위원회를 열고 정책방향 및 대책을 논의해야 함에도 현 정부는 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무총리 소속의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국무조정실 식품안전정책협의회로 축소했을 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정책 심의․조정 권한을 없앤 것도 문제”라며 “현재 정부는 기존 정부위원 8명 및 민간위원 8명으로 구성하던 것을 민간위원은 아예 없애려고 한다”고 우려했다. 

남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식품안전기본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인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법 개정 이전까지는 현행법에 따라 민간위원 위촉을 포함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일본 핵 오염수 해양 방류에 따른 일본산 수입식품의 안전관리 대책 등 식품안전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심의․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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