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 가꿀 보조금 빼 먹고, 개발 행위로는 산지 훼손
숲 가꿀 보조금 빼 먹고, 개발 행위로는 산지 훼손
  • 안유신 기자
  • 승인 2023.10.16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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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의원 "보조금 규정 어기는 등 부당 집행 2배 증가"
숲 가꾸기 보조금 타 먹고 5년 내 개발해 산지 형질 변경

[대한급식신문=안유신 기자] 산림청이 산림자원 보전과 활성화를 위해 추진해온 조림 및 숲 가꾸기 보조금 사업이 사업수행 과정에서 규정을 어기고 부당하게 집행되는 사례가 증가세를 보인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해당 사업은 전국 지자체와 산림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가지치기, 풀베기 같은 제반 사업을 보조금 지원으로 수행하고 있다.

16일 안병길 국회의원(국민의힘)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숲 가꾸기 보조금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규정을 어기고 부당하게 집행된 사례가 최근 들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안병길 의원이 질의하는 모습.
안병길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모습.

산림청이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 보조금을 위해 지급한 예산은 ▲2017년 2540억 원 ▲2018년 2236억 원 ▲2019년 2236억 원 ▲2020년 2802억 원 ▲2021년 2571억 원 ▲2022년 2914억 ▲2023년 3213억 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이 사업은 산림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산림보조 대상으로, 이를 통해 조성된 전국의 산지들은 보조금 지급 취지를 이행하기 위해 5년 이내 산지 형질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보조금 수령 후 5년이 채 되지 않았음에도 무단으로 개발을 위해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위반 사례가 2017년 109건, 2018년 173건, 2019년 146건, 2020년 204건, 2021년 175건, 2022년 211건으로 5년 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금 규정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산지 형질을 변경한 면적은 2017년 80ha, 2018년 159ha, 2019년 138ha, 2020년 151ha, 2021년 101ha, 2022년 150ha로 이 역시 5년 새 1.9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처럼 보조금 규정을 위반한 채 무단 변경한 산지 유형은 2022년 기준 비농업용 122건(57.8%), 농업용 41건(19.4%), 일시 사용 46건(21.8%), 토석채취용 2건(0.9%)을 차지했다.

안 의원은 "지난 2013년 감사원이 실시한 숲 가꾸기 보조금 감사 결과에서 '산림 소유자가 숲 가꾸기 보조금으로 얻는 경제적 효과가 부담금의 최대 5.8배에 달한다'고 지적한 점을 고려할 때, 산림청이 보조금 환수만으로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며 "숲 가꾸기 보조금이 숲이 아닌 카르텔들의 이권을 가꾸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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