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aT 해외지사 방만 운영 '도마 위'
도 넘은 aT 해외지사 방만 운영 '도마 위'
  • 안유신 기자
  • 승인 2023.10.17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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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국회의원 "수출 거점 역할 위해 근무기강 확립 해야"
해외지사, 회계와 근태·사업운영 등 업무 전반에 문제 드러나

[대한급식신문=안유신 기자] K-food 수출 확대 등 농식품 해외 업무를 추진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 이하 aT) 해외지사의 방만한 운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aT 해외지사는 수출 기업 육성, 판로 개척, 현지 통관 및 물류 애로 해소 지원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파견직 37명, 현지 직원 54명 등 총 91명의 직원을 두고있으며, 이 같은 해외지사 운영을 위해 연간 약 1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안병길 국회의원.
안병길 국회의원.

안병길 국회의원(국민의힘)이 aT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파리, 두바이, 청뚜, 블라디보스톡, 도쿄, 홍콩, 쿠알라룸푸르 등 17개 aT 해외지사에서 회계, 인사, 행정 등 업무 전반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먼저 파리지사는 출장 숙박비에 대한 증거자료를 갖춰 출장명령부에 첨부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공무 출장 71건에 대해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회계 업무 역시 엉터리로 이뤄져 2019년 3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발생한 27건 수익내역에 대한 수입 또는 대체결의서가 작성되지 않은 채 지출금액과 상계처리하거나 실제 지출금액에서 수입금액만큼 마이너스로 조정하는 등 임의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두바이지사의 경우 2019년 3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이뤄진 총 82건의 관할지역 내 공무여행을 확인한 결과, 3건을 제외한 나머지 79건이 지사장 결재 없이 진행됐다. 게다가 일부 출장은 목적과 일정 적정성 조차 평가하기 어려울 정도로 내역이 부실하게 작성되기도 했다. 

쿠알라룸푸르지사도 연말 사업이 바쁘다는 이유로 정상적인 채용 공고를 게시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직원을 추가 면접 대상자로 선정해 선발했다.

출퇴근 관리를 허술하게 한 해외지사도 있었다. 2019년부터 출퇴근 등록시스템을 통해 현지 직원의 출퇴근을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두와 블라디보스톡지사는 지난 3년 동안 이러한 출퇴근 등록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운영했다.

이밖에도 도쿄지사는 국가계약법상 의무사항인 보안각서, 비밀유지협약서, 청렴계약각서 수십 건을 누락했고, 홍콩지사는 5명으로 구성해야 하는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4명으로만 구성하는 등 평가점수 산출기준규정을 어기고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안 의원은 "aT 해외지사의 모럴 해저드는 K-food 발전을 저해하는 위협 요인이 될 우려가 있다"며 "aT 해외지사가 K-food 수출 거점으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근무기강을 철저히 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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